Seoha Labor Law Office

선원 노무관리

선원 노무관리

선원 재해보험

선원의 재해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그 체계를 달리합니다.

선원의 재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반적인 산업재해와는 전혀 다른 절차로 규율됩니다.

저희 서하는 어선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에게 각종 제도의 변경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선원들에 대하여는 요양 및 상병급여신청, 상병급여청구, 요양비청구, 유족급여 및 장제비 청구 등 각종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