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건설 노무관리

건설 노무관리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대응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의 적정납부 여부, 착오/누락신고 여부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업무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잘못 신고/처리된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시기준

각 공단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년전 자료부터 지도점검)

종류와 방법

종류 기준 방법
정기지도점검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하여 선정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 병행실시
특별지도점검 공단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출장지도점검
(부득이한 경우 서류점검)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사항 제출서류 (3개년도 원칙)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축소 및 탈루 여부 확인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개인대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락 또는 추가

관련근거

법조항 내용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그 사유발생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8조의2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해 제6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 및 제115조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 및 제119조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5조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랑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

국민연금은 고용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이나 지도점검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전달받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고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이 된 일용근로자는 모두 직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처리되며, 건강보험도 연계되어 직권 가입처리되어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문이 오면 대상자들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후에는 현장 관리번호를 잘 관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일용근로자들의 건강연금신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미연급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보험료 직권 고지 및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사업장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유료)

신고방법 제출서류 신고기한
국민연금 web-EDI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팩스
우편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