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선원 노무관리

선원 노무관리

선원 규정정비

해운업의 인사관리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정비가 인사노무관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저희 서하는 해운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및 관련 부수서류부터 취업규칙과 안전관리규정까지 선원 인사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하는 고용노동부나 해양수산부의 사업장 감독,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대응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