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건설 노무관리

건설 노무관리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건설업(벌목업 포함)은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로 인해 다른 업종처럼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확정보험료 납부)하고 당해연도 고용산재보험료 또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납부(개산보험료 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제대로 산정·신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3회에 걸쳐 대상사업장을 선정한 후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정산결과에 따라서 “신고한 보험료와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라고 합니다.

대상선정 기준

확정정산 대상은 “적용 및 부과 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정산 자료제출 조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하는 사업장

개별요율 적용기준 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추정액과 확정보수 불일치하는 사업장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추정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하는 사업장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그 밖에 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조사방법

정기 정산 : 정산계획에 따라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3회 정기 확정정산 실시

수시 정산 : 정기정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역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정산 실시

확인항목

보수총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 등 재무제표상 각 계정별 원장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발췌

기성실적신고서상 현장과 일괄사업개시신고 현장과의 일치 여부 및 원하도급 비율

정산결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를 다시 산정하며, 만약 징수대상이 되었을 경우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분까지 확정정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만약 추가징수액이 결정될 경우 추가징수액 대비 10%의 가산금과 연체금 최대 9%를 더해 19%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